네이버포스트 메뉴

교육부와 교육청 "비리유치원 1878곳 실명공개"

정기감사에 유치원도 포함...국민 눈 높이에서 투명성 강화 비리 근절 대책 마련

18일 발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강도 대책과 함께 지금과 같은 감사체계로는 구조적이고도 만연한 사립유치원 비리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유치원 경비 개인용도 사적 사용 △급식 운영 △교무·학사 운영 및 회계 업무 소홀 △예·결산 정보공시 △시설공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보장 등 인건비 지출 측면에서 국가 지원금이 새고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치원 비리에 대해 그동안 징계보다 행정처분 성격인 주의·경고에 그친 비위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폐쇄, 재산 환수 및 법정 구속을 지적하는 의견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성 방침을 밝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당국의 비리 명단 공개에 맞서 소송채비를 하는 데다 감사의 전문성, 인력, 예산의 한계에 따른 뒷말이 적지 않아 적잖은 후유증과 함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2013~2017년 기간에 부정·비리 5951건을 저지르고 289억 원을 부정 사용한 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적인 감사체계와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의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제기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단계별 접근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 전 유치원을 전수조사할 경우 모든 감사인원을 투입해도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