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다스가 실소유자로 인정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은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5년이 감형되었고, 벌금도 1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0억원이 적었다. 또 추징금도 111억원에서 약 82억원을 선고함으로 29억억원이 적게 선고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7개 유괴 또는 일부유괴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