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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검찰송치...개 산책에 놀이터 공사까지

한진그룹 조양호(69)회장과 그 일가가 경비원 등 직원에게 집안 보수, 개 산책 등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회삿돈으로 자택 관리를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자,급하게 돈을 갑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 회장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계열사인 정석기업 직원들과 평창동 자택 경비원 등에게 집안 보수와 개 산책 등을 지시했다.

조 회장 일가가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2013년 1월부터는 CCTV 설치, 와인 창고 천장 보수, 페인팅, 화단 난간 설치, 보일러 보수 등 집안 보수에 동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6년 5월과 6월에는 조 회장 일가를 위해 평창동 자택에 모래 놀이터를 만들고, 정원 마사토 시공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출입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경찰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경비원들 역시 경비 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개 산책과 관리, 나무 물 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택 경비용역 대금과 유지·보수 비용 16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대납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조 회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서두러 돈을 갚고서는 계열사 사장이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재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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