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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

경찰총수 출신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경찰 사건 구속은 구치소가 아닌 유치장 수감이 원칙

댓글공작 총지휘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번에 걸쳐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명박(MB) 정권의 댓글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6만여건으로 추산되는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해 추가로 확인 할 방침이다.

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조 전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그자리에 구속 수감됐다. 특히 전직 경찰총수가 자신이 지휘했던 일선 경찰서유치장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이와 같이 구치소가 안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은 보통 경찰 사건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나머지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수감된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쓴 댓글이나 게시글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이 문제라고 보는 있는 것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총지휘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받았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재수감됐다.

이 뿐만 아니었다. 또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되지않았다.

 

이번에는 조 전 청장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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