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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추가 폭로에...청와대 총무비서관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

업무협의 후 관계자 식사...불법사용 심 의원 주장에 영수증 공개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이나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들락날락'에 대해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총무비서관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한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올해 8월)를 토대로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첫째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시간대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주장, 둘째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당일인 2017년 12월 3일 저녁시간대에 맥주집를 이용했다는 주장, 셋째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인 2018년 1월 26일 맥주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 네째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인 7월 23일 고급 펍&BAR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해 을지훈련기간(2017년 8월21~25일)인 21일 23시10분에 와인바, 22일 21시 45분에 수제맥주집, 22시 45분에는 이자카야, 24일 20시54분 맥주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정확한 대응을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공개하고 사용내용과 당시 업무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국가 주요재난 발생 당일 술집 출입 주장에 대해선 "17.11.20일 23시 25분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4200원에 대한 결재는 민생 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한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이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시간대 맥주집 이용에 대해선 17.12.3일 21시 47분 서울 종로구 소재 기타음식점에서 109000원 결재는 중국순방 일정 협의 후 뒤늦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와 치킨.음료 등 이라고 설명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 맥주집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건은 18.1.26일 23시 03분 서울 종로구소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64,500원 결재는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가 완료된 건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 연결식 당일 관련 해서는 18.7.23.22시 18분 서울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에서 192,000원 결재는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협의 후 7명과 식사한 피자와 파스타"라고 상세히 해명했다.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재난 발생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용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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