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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오늘 임명장 수여

청와대 강행 이유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지난 8월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에 오늘 공식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갖고 춘추관 기자들에게 "5분 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 조차도 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 부총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사회부총리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로서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고 오늘 부총리로 유은혜 후보자가 임명되면 6번째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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