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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 벌여 TRS 위법한 17개 증권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17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결과에서 12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증권사는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또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 기업를 위해 TRS 거래가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고 의무를 위반한 13개 증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다.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었다.여기에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로 건당 평균 1천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총 정산금액의 1.8% 정도를 수익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에 대해"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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