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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도도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강용석 "드릴 말씀이 없다" 모든 혐의는 부인,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검찰은 10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의견은 밝히지 않고 구형량만 요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강 변호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범죄 혐의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먼저 종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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