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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해외연수 천태만상...의무복무규정 지키지 않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원에게 지급한 환수대상액 8억 7천 3백만원

국가공무원이 국외연수에 드는 비용을 국가 돈으로 지원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23명에게 8억 7천 3백만원의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부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총 23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환수대상액은 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원된 환수대상액만 8억 7천 3백만원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환수를 완료했지만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현황 및 환수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퇴직자

 

3

 

9

 

4

 

5

 

2

 

23

 

구분

 

환수대상액

 

환수액

 

미환수액

 

금액(천원)

 

873,777

 

858,631

 

15,146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선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도, 직업윤리도 저버린 행위로서 선정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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