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35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라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과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액를 변제했기 때문에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했다.
이에따라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또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회사에 대한 비용이 아닌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