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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2심도 실형...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1천 300억원 탈세혐에 대한 세금 포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 3년 벌금 1천352억원 선고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35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라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과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액를 변제했기 때문에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했다.

이에따라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또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회사에 대한 비용이 아닌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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