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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1심 무죄...선고공판 모든 혐의 무죄 선고

검사가 체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

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혔다.

하지만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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