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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고객이 직접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할 수 있어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고치도록 시정조치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서 어느 정도 피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최근 기록 갱신을 계속하며 40도가 넘는 날씨 때문에 에어컨 등 냉방용품의 가동이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가슴조리고 있다.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하여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다 보니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고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전은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고객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참고로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꾼다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계산하면 되고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만약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계산하면 되고,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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