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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의 개선이 시급하다

서민의 살림이 어려운 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주택을 매매하려 해도 부동산매매부진으로 매매도 어렵고 가계부채를 상환하려 해도 생활고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많은 서민들이 가계부채에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이자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연체이자가 3개월 이상이면 고율의 이자에 은행의 횡포는 더 부담을 약관을 내세워 서만을 울리고 있다.

 

은행이자 5일연체면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카드사용이 중지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이런 금융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은행에 따라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하는 약관으로 서민은 가계부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조선총독부 때부터 내려오는 관행이 아어지고 획일적으로 진행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연체고금리는 은행과 대출개안과의 약정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연체에 부당하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 주는 약관을 시정해야한다.

 

연체기간5일경과 연체정보 공유제는 철폐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사료 된다. 은행감독원은 구시대적관행에서 벗어나지 못 한태도이다. 금융계는 낡은 구시대적으로 서민에 부담 주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정치에서 주의 할 일은 획일적인 사고이다. 서민의 신용등급체계도 재검토하고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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