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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8730억원...전국 243개 지자체 합동 단속 나서

행정안전부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는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진행된다"며.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말했다. 필요시 새벽시간과 야간영치도 할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전국 지방자치단체 차량 밀집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단속 인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다. 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도 동원되어 단속된다.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월 현재 6278억원과 과태료 체납액 245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에 이른다. 

행안부는 문제의 대포차량이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만이 번호판을 되찾아갈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의 경우는 압류.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이 내질 방침이다. 그 다음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이 중에서도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압류한다음 공매처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겠"다는 뜾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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