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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유소 직원이 기름 잘못 넣어도 차주에게 30% 책임있어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잘못해서 휘발유를 넣더라도 차주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1부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주유소 대표 B씨와 주유소 보험사로 낸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이처럼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BMW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갔다.

 

그러나 A씨는 경유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유만 요청했다. 이에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뒤에 알았던 차주는 바로 주유를 멈추라 했지만 이미 휘발유가 18리터정도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후 차주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 및 연료 탱크을 바꾸고 주유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이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주유소 측에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며 차주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서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인지 휘발유 차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차주가 시동을 켠채로 주유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세부적으로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수리기간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과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에서 70%인 172만원은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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