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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국세청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으로 밝혀졌다.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올해에는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며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대상자 등과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서 추적조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번 명단 공단 공개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개된 것이다.

 

우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공개 절차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지역,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연령은 주로 5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총 15,027명으로 50~60대가 공개인원의 61.9%, 체납액의 61.0%를 차지했으며 최고액은 447억 원이다. 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2.9%, 체납액의 65.6%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1%, 체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지역,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법인 명단 공개자는 6,376개로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를 차지한다.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 체납액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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