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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5년간 32% 증가 작년 4만명

대부분 이유 경제적 약자가 87%

국선변호가 형식적인 변호에 그친다는 비판 속에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4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0,402명에서 2016년 40,043명으로 5년 만에 32% 증가했다[표1].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였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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