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관람료 받는 사찰 ‘등산객도 관람료 내라’

최근 등산객들의 산행에 들뜬 기분을 망치는 작은 다툼이 국립공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국립 공원 입구에서 사찰들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람료와 통행료 받는 절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작년 62개에서 올해 63개가 됐다. 신용카드로 관람료를 낼 수 있는 사찰은 28개로 3개 늘었다. 전체의 56%인 35개는 현금만 받는다. 최근 1년 사이 경남 양산시 내원사가 관람료 2000원을 새로 받고, 5곳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관람료를 올렸다.

 

1년 사이에 추가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사찰은 내장사, 신흥사, 실상사이다. 사찰 문화재 징수 논란은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한테까지 관람료를 받는 데 대한 거부감과 함께 현금만 고집하는 징수 방식도 문제가 돼왔다. 신용카드로 관람료를 낼 수 있는 사찰은 28개로 3개 늘었다. 그러나 전체의 56%인 35개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다.

 

관람료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5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법주사·화엄사 등 27개는 3000~4000원, 대전사·쌍계사 등 21개는 2000원 이상, 석남사·천은사 등 11개는 1000~2000원을 받고 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측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결과물 폐기와 문화재청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