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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계곡 내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사유지처럼 사용한 개발제한구역 사용 위법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북한산과 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요 계곡을 내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름휴가·피서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공작물·무단가설건축물을 불법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업자20명이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과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한 뒤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천막 구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경우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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