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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우선 통행권 확보 추진

김병관 의원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 확대 되기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강화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이재정, 소병훈, 김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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