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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 ISO 국제표준화기구란 무엇인가?

ISO 37001 반부패 국제인증심사원 교육 현장을 가다.

우리는 ISO가 무엇인지 한번쯤 들어 본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시사1신문이 ISO가 어떤 기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취재했다.

 

먼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6년 25개국의 대표가 영국 런던에서 산업 표준의 국제 조정 및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면서 시작 되었다.

 

현재는 표준개발을 위해 163개국 781개국의 기술 기관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하고 있다. 국내 ISO 인증은 KAB 한국인정지원센터 지정 인증원이 54군데와 해외 등록 인증원이 약 15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승인교육기관8곳 Exemplar Global 승인교육등록 교육기관이 8곳이 있다. ISO는 21645개 이상의 국제 표준 및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 서는 13개에 대한 표준을 인정하고 있다.이중에서 OHSAS는 단체 표준이다.국제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으며,올해 말에 ISO 45001로 국제표준이 될 예정이다.

 

특히 ISO 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관련된 인증 규격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인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평가하고 확인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ISO 인증을 받은 기업은 크게 3가지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신뢰성이 확보되어 대외 적으로 이미지 상승과 구매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업무가 잘 관리 되기 때문에 기업의 내.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된다. 셋째 ISO 인증을 통해 인증명부에 수록되어  시장 개척이 용이해진다.

 

기술사인증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술사인증원이 기술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 기술사 (품질,환경,식품,및 안전,보건)를 중심으로 차별화 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 심사시 심사팀에 기술사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 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심사위원들은 몇명이나 있으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현재 심사위원들은 인증원마다 심사위원의 정보공개를 꺼려하여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기술사인증원에 등록 된 심사위원들은 약 50명여 명으로 파악 되었다.또 심사위원 자격 등록기관은 KAR(한국)과 Exemplar Global (미국.호주).lRCA (영국) 등이 있다.

 

기술사인증원은 Exemplar global 에서 심사위원 연수를 인정받은 기관으로 시스템에 대한 교육를 이수한 뒤 2가지 방식인 Qualification Based(QB), Competency Based(CB)을  거친 후 심사위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QB 방식은 기존의 심사기록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CB 방식은 Exemplar global 에서 나온 검증심사위원이 신청인의 심사 스킬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지난 5월 lSO 37001 국제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 현장 취재했다. 기술사인증원은 지난 5월 18일과19일 이틀동안 서울 구로구 디지탈단지 교육장에서 약 4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기술사인증원 김연성 원장의 열띤 강의와  한국선급 박문규 전문위원의 강의가 이어졌다.뿐만 아니라 기술사인증원 이은희 본부장,문진혁 본부장,김현진 실장,강동안 대리,김이진,김지영,명정호씨 등의 직원들이 모두나와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힘써 주었다.

 

김연성 원장은 규제 당국과 활발한 단속과 더불어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반부패 규제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비지니스의 실뢰성과 신용을 해치는 각종 사건과 비 윤리적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자자들은 부패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정과 영업이 기업 평판의 측면에서 투자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를 강력한 반부패 조치와 관행으로 무장한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평가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값비싼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올바른 준법의 시작은 먼저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데 있다고 했다.

 

2013년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글로벌 콤펙트 참여 기업의 25퍼센트만이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의 뇌물수수법 2010은 뇌물수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법이다.

 

리스크 평가에 대한 참고문헌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부패방지법과 뇌물수수법은 관련 지침이 발행된바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이고 통칭으로는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기술사인증원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lSO 37001 국제인증 심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와 꼭 알아야 할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기술사인증원 김연성 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잘못된 관행은 빨리 수술하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등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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