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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파밍 등 컴퓨터 사용사기 가중처벌된다

정성호 의원 ,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중처벌법 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법사위, 양주)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이 보편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사기, 공갈, 특수공갈 등의 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뿐이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허위정보나 권한 없이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이익을 취하는 정보화 사회의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95년에 형법에 도입된 바 있다.

 

예를 들어 ▲ 스미싱 사기 등 휴대폰 해킹 ▲ 파밍 등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기, ▲허위채권을 담보로 자동대출,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터넷 대출 등 다양한 사례가 이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날로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사기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입법적 흠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부정부패에 대처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정애, 서영교, 유동수, 양승조, 김병욱, 박남춘, 최인호, 윤관석, 박용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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