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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1회 100만원이상 1년에 300만원이상 접대는 무조건 처벌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이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깊숙히 파고든 부정·부패 관행을 정리하기 위한 법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만 400여만명이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품수수 금지이며,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또는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 하고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한다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 법이다.
이 법은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에 관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인정 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이상, 1년 300만원'이상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그리고 직무와 상관없는 경우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되도록 하고있다.

이 법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이 바로 이것이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 하면 안 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 으로 규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새로운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되었다.

갑작스런 법시행으로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법이라"고도 한다. 

당장 내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업소 매출에 큰 변화가 예견 되어 있다. 정부기관 주변 서울 광화문 일대와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의 고급 식당들은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 하였고 가격을 낯춘 새로운 메뉴도 등장했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외부 약속을 하지 않고 구내 식당을 이용하여 사전에 불씨가 될만한 행동 자체를 차단 하자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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