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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44ug/kg, 기준 : 불검출)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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