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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된 경우다.

 

환자(64세, 남자)는 지난 8월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하여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8월 25일에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나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해 8월 26일에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 후 8월 30일에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콜레라로 확인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이 접촉자 및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하여 수행중이다.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조 추진예정이다.

 

한편, 지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200만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국민은 ‘1.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물은 끓여먹기, 3.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며,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여부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3번째 콜레라 환자는 30일 경남 거제 거주 64세 남성이‘16.8.24에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콜레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신고됐다.

 

역학조사 결과 (8.19-20) 거제 소재 시장에서 정어리, 오징어 구입 후 자택에서 섭취하고 21일 설사 시작했으며 24일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하여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악화됐으며 25일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돼 2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했다.

 

30일 증상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콜레라로 확인(8.24 정내과 검사 의뢰)되어 격리 치료실시 중임을 밝혔다.

 

접촉자정보(8.30.기준)엔 부인은 설사증상이 있었으나, 콜레라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이용한 병원의 의료인, 직원, 내원자 등 접촉자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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