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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친인척 돈 벌어주기 하는 곳인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을 2명 기준으로 1년에 22개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구 관리 부담이 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둘 수 있는 보좌진 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보좌관,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실에 더해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인턴 월급은 후원금으로 돌렸고, 딸의 로스쿨 입학 때는 인턴 경력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이던 2012년 대검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때 검사장급·판사 간부들과의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 소개한 일도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친인척 채용의 경우 미국 의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대 국회 때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일본은 배우자는 비서로 채용하지 못하는 규정 정도가 있다.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부터 5촌 조카와 동서를 인턴,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보좌진은 모두 면직 조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당내 친인척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장 김명연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옛 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조카를 수행비서로 채용했지만 당 방침에 따라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강력히 한다는 내용만 나올 뿐 뚜렷한 방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관도 정책 담당으로 일해 왔지만 한 의원과 친척 사이여서 최근 서 의원 문제가 불거지자 먼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해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친인척 채용뿐만 아니라 근무 없이 월급만 수령하는 ‘유령 채용’, 보좌관을 국회가 아닌 지역 사무소에 상주시키는 행위 등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친인척 채용 관행이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실 회계 담당자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는 수행비서의 경우 보안 차원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관(4급 21호봉) 연봉은 7,750만원, 비서관(5급 24호봉) 연봉은 6,805만원 정도라고 한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월급 인상의 적용을 받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에는 공무원 연금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는 현 경제상황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자리임에 분명하다. 새누리당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행여부를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법률 제정·개정을 하고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법을 제정하는 곳이 등장 밑은 어두운 척 넘긴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더 깊어 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계속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착복한다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기초적인 토대도 세우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낙인찍히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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