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검찰이 음주 운전 이후 도피를 하고 매니저를 허위 자수 시킨 '음주 뺑소니' 혐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으로 기소된 김호중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41), 전모(39) 생각엔터톄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 징역 3년,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중하다"며 "또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매니저 장 씨는 사고 3시간 만에 김 씨의 옷으로 갈아 입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의혹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사흘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씨와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