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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 "낮에는 여행가이드...밤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

"바지 사장과 25개의 계좌 사용으로 수사에 혼선 주어"

(시사1 = 박은미 기자) 중국인 부부가 낮에는 여행가이드로 일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2021년 2월부터 경기 광명과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총 14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중국인 1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실제 업주인 A씨(45·여)와 총괄실장 B씨(41·여), 바지사장 C씨(55) 등 3명은 구속됐다.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 A씨와 D씨(44)는 당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수익 규모가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3개 업소를 개설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건전 마사지샵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였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여 홍보해왔다. 중국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했다.

 

이들 부부는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고급 외제 차량과 시계,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범죄 수익 14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두어 수사를 피해 나갔다. 경찰은 업소를 성매매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그때마다 바지 사장이 대리 출석해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25개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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