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만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돼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새진보연합은 지난 20일 최승현 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장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를 찾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문성호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대비 공무원법에 대한 역차별이 개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공무원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또한, 선출된 권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정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늘 건의한 두 가지 내용이 하루빨리 입법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에 최승현 본부장은 “최근 공무원 자살과 과로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 입법은 용혜인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도록 법안 발의를 했었다. 공무원 관련 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새진보연합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과로사 현황을 알 수 있는 순직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을 보면 2021년 청구와 승인이 각각 46건, 30건이었는데 다음해에는 57건, 43건으로 증가하여 승인 건수 기준 43.3% 급증했다. 공무원의 자살순직 또한 크게 늘어 2021년 대비 2022년은 신청과 승인이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