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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촉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연맹, 우정노조과 직협 등 국회 기자회견

공무원노동자들이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1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일명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국회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27명의 보수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전형준 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실체도 없어 대표성이 의심되는 단체, 다른 조직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단체로 채워져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행태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운영 방식, 밀실 깜깜이 결정들이 130만 공무원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절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회 제출한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실체도 없는 단체, 일부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공무원·교사·우정·소방·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30만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뿐 아니라, 공기업·금융·의료·공무직에 이르는 300만 공공부문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결정은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에 전혀 수용되지 않았고, 실질적·실체적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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