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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홍 밀양시의원, 박일호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 접수

밀양시장 비서실장, 모든 질문에 앵무새처럼 반복해 답변할 수 없다

 

(시사1 = 윤여진 기자)허홍 밀양시의원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장미공원 시행과 관련해 그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허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시사1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고발 내용을 밝혔다.

 

허 의원의 고발 내용은 "박 시장이 밀양시 가곡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 밀양시 남천강변에 장미공원을 조성 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아파트 단지 마무리 단계인 2018년 2월 2~3일 경, 박 시장은 제보자(주민)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장미공원 조성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박 시장은 그 자리에서 건축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푸르지오 시행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장미공원 조성을 밀양시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건축 과장은 시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3~5억으로 예상되는 장미공원 공사를 시 예산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미공원을 시행사 대신 밀양시가 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는 평소 밀양시장과 친분이 깊은 K씨에게 2월 5~8일 경 현금 2억원을 전달 하였고, K씨는 2월 10일 밀양시장에게 밀양시 하남읍 백산초등학교 옆에서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도 고발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로 "2018년 2월을 전후로 하여 시행사 대표와 그의 가족, 박 시장과 박 시장의 가족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해보면 수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시장출마를 위해 선거자금으로 현금 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밀양시장은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으로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편취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양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사1은 11월 29일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밀양시장실로 전화를 걸어 시장 비서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박 시장과의 통화 요청을 했으나 회의 중이니 통화 할 수 없다며 자신이 시장에게 의사를 여쭤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4일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시사1은 이날 밀양시장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 했지만, 말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관련 내용들을 사실로 인정하는냐는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재차 강조했다.  비서실장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일축했다.

 

현재 박일호 밀양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이 되어있고, 제보자와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있는 만큼 그 파장 또한 일파만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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