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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추가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바란다

장애인단체, 정신건강복집법 개정안 입법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정신질환자 국가책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확충하라.”

 

27일 정신장애인 단체 및 가족들이 모여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 결의대회를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등 주최로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김도희(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입법추진위원회) 변호사가,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입법 추진 경험에 대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해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표를 했다. 특히 발표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추진 활동에 힘을 모으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김도희 변호사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 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 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해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용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합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담았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담았다.

 

이날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입법추진 경험’에 대해 발표를 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어떠한 장애인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일방적으로 의존 하는 것이 아닌 주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누군가가 결정하는 서비스가 아닌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자가주도적 복지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 재단법인 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입법 개정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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