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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수용률,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높아"

(시사1 = 김갑열 기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현황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률 및 수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에 불과하였고,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 5천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개로 나타나 신청률 및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로 시중은행(6.33%, 2.38%)보다 각각 4배, 2배 가량 높았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에 분포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분포되어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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