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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 국민청원 국회 제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시민대책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국민동의청원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 국민동의청원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장혜영 정의당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와 수사 과정은 부실했고 고위공직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인 유가족과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했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대표 청원인으로 해 지난 21일 등록됐고 100명의 공개동의를 받아 국회 사무처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다. 오는 24일이나 27일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4월 첫째 주 5만명의 동의를 받는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 주 27일부터 전국순회로 진행되는 ‘10.29진실버스’, 시민대책회의 홈페이지(https://www.1029act.net/)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이 사회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장혜영 정의당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이 발언을 했고,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이 청원취지 발언을 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이 연대 발언을 했고,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가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을 소개했다.

 

다음은 국회 폼페이지에 올라온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내용이다.

 

청원 취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대표청원인으로 하고,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특별법TF 간사를 실무청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가. 이 법은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피해자의 범위는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과 상인, 희생자 유가족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과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

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라.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는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3인, 여당이 추천하는 3인, 야당이 추천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마.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바. 위원회 직원정원은 60명(20명 이내의 정부파견 인력은 정원 외) 이내로 함

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자.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카.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타. 10. 29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록물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위 내용을 포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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