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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 개정 민·당·정 협의 개최…원공노 회의 두 차례 모두 참석

(시사1 = 유벼리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민·당·정 협의가 열린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

 

7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는 각각 13일과 15일에 열리는 1차, 2차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 민간측에서 모두 참석하는 곳은 원공노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1차 회의에서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2차 회의에서는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원공노가 거대 기득권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게 온갖 갑질을 당한 사례라 두 차례 모두 참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 집행부를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전임 지부장이 조합비를 불법 집행했지만, 전공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공노는 탈퇴했다는 이유로 전공노가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임 원주시지부장 조 모씨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3일에 문성호 사무국장이, 15일에는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이 민·당·정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원주시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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