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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시...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시 헌재 결정까지 최장 18일 직무 정지

 

(시사1 = 윤여진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의 요건이 되지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을)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 국회서 탄핵 소추 결의가  기각(부결)되면제일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는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공조할 경우 탄핵소추안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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