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원공노, 전공노가 낸 업무상횡령 고발건 무혐의 처분 받아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과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횡령 고발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에서 탈퇴한 바 있다.

 

전공노는 탈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어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고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다.

 

전공노는 우해승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당시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한 문성호 사무국장을 무임의로 전임자로 지정한 뒤 조합비에서 약 630만원을 금여 명목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원주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원원주경찰서는 “전공노가 규정상 조합비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면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행근거일 뿐 그 자체로 조합비가 전공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우 위원장과 문 사무국장이 전공노를 위해 조합비를 보환할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