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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분구 "18곳은 나누고 11곳은 합쳐야"

국회,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지역구 확정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인구수 상한 초과와 인구범위 하한 미달 변동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기존 선거구 18곳은 나누고, 11곳은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 범위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구 정수 252곳 가운데 30곳이 불부합 선거구다. 이번에 작성된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달 31일 인구수 기준일로 작성된 것이다.

 

상한을 초가한 선거구는 18곳으로 공직선거법 21조 1항2호가 규정한 인구범위(27만142명)상한 초과이며, 하한은 인구수 (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 11곳이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불부합 선거구는 1곳이다.

 

분구 대상인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1곳(강동구 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 을), 경기 12곳(수원시 무 · 평택시 갑 · 평택시 을 · 고양시 을 · 시흥시 갑 · 하남시 · 용인시 을 · 용인시 병 · 파주시 갑 · 화성시 을 · 화성시 병),으로 가장 많다. 또 충남 1곳(천안시 을), 전북 1곳(전주시 병), 경남 1곳(김해시 을)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합구 대상인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 갑 · 남구 을 · 사하구 갑), 인천 1곳(연수구 갑), 경기 2곳(광명시 갑 · 동두천시 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 갑 ·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김제시 부안군),  전남 1곳 (여수시 갑), 경북 1곳(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이다.

 

공직선거법 24에 따르면 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체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회는 선거일 전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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