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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원공노 탈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전공노 탈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공노는 항소했다.

 

전공노는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지원에 제출한 항소 준비서면에서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전공노의 지부단위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또한 “조직형태변경 총회는 노동조합 존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소집공고기간하자도 총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결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거대 기득권 노조가 괴롭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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