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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父, 간첩활동했다”에 손혜원 전 의원 가족이 제기한 민사 재판 승소

(시사1 = 윤여진 기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손혜원 전 의원의 가족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7일 손혜원 전 의원의 가족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씨가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완전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하기가 부족하다’고 심 전국회부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성일종, 정태욱이 주최한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간첩활동을 한 고 손용우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손혜원 씨의 부친은 간첩 교육을 받고 직파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손혜원 전 의원의 가족은 허위 발언을 통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심재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고 손용우씨는 친북활동으로 인해 6차례에 걸쳐 보훈심사에 탈락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추서돼 논란이 됐었다. 심재철 전 의원은 “당시 언론과 보수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절친한 숙명여고 동기동창인 손혜원 전 의원이 친분관계와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추서라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일절 해소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9년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서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공산당 이력이 있음’을 공적 자료를 근거로 증언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 공적조서 자료에 따르면 손용우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며 손씨의 여동생과 사촌이 6.25 당시 여맹간부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고 나와 있다.

 

이번 민사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손용우가 문재인 정권 이전에 6차례 보훈심사에 탈락했고 새로운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단지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해 논란일 일기도 했다.

 

심 전 의원은 “고 손용우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공산당 이력이 있음이 보훈처의 확인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며 “하지만 손용우의 이런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에 손혜원 전 의원을 비롯한 손용우 가족들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손혜원 전 의원은 발언을 문제삼아 언론을 통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손혜원의 오빠인 손국이 고소했지만 현재까지도 기존의 백 여회 이상의 언론보도를 반박할 팩트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본 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부의장은 “이번 판결은 고 손용우가 친북활동을 했다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당 발언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손혜원 부친 고 손용우의 경우처럼 문재인 정권 이전에 6차례나 보훈심사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전 영부인과 고교 동기동창 절친으로 특수관계인 손혜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애족장에 추서된 것은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전 국회부의장은 “본 판결을 계기로 사회 정의실현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정기관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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