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검찰, '대장동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나올 수 있어

 

(시사1 = 박은미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