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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산 거래소들 '연쇄 위험 신호'...국내 금융당국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금융당국 "FTX 자체 발행 코인 파산 분석 나오자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조사 나서"

(시사1 = 장현순 기자)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 끝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면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연쇄 위험 신호'의 빨간불이 켜지며 흔들리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주요 거래소들도 FTX와 같이 자체 발행 코인을 이용해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특히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파산 보호를신청하면서 FTT와 같은 거래소 자체 코인들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여파로 다른 거래소들도 점차 재무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도 바이낸스 코인 가격은 며칠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다른 거래소 발행 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함께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거래소별 자체발행 코인은 '비트파이넥스 코인(LEO), 크립토 닷컴 크로노스(CRO), 스마트밸러 코인(VALOR), 쿠코인 토큰(KCS)등이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T 때문에 파산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조사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5대 가상통화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대표들은 지난16일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사태의 본질을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체 발행 코인을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는 특정 금융보고서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고나한 법률 (특정금융보호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은 취급할 수 없는데 관련 의혹이 있어서 재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5호)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행위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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