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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징계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들… 성비위 여가부에 통보 안 한 것도 3건

(시사1 = 유벼리 기자)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 사항인 기관의 징계와 관련한 경영공시를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성 비위 징계 사실도 3건 파악됐다.

 

30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35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내부 징계 현황’을 종합한 결과 올 한해에만 모두 201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하게 돼 있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전체 징계 건 가운데 76건(37.8%)이 통합공시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계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알리오)에 분기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공시 항목을 ‘알리오’와 연동시키고 별도의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 비위 징계의 경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5건 모두가 경영 공시되지 않았으며, 통합 공시에서도 2건을 제외한 13건이 부정확하게 공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은 성 비위 징계도 3건 발견됐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기관 내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명확히 성 비위 징계사유를 통합 공시하고, 여성가족부에 통보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13건은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유들로 공시되거나 아예 공시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투자와 출자,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비위 징계 중 정확히 명시되지 않거나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확실한 공시와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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