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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출신, ‘5년차 전역’ 비율 육사‧공사보다 높아… “근무환경 불만족 증거”

(시사1 = 유벼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3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5년차 전역’ 신청자 비율을 보면 해군이 유독 높았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차 전역’이란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 장기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차에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경우, 남은 5년을 마저 복무해야 한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차 전역 신청 및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차 전역을 신청한 비율은 육군사관학교가 212명으로 10.1%, 공군사관학교 150명으로 10%로 신청자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그런데 유독 해군사관학교만 임관 장교 중 13.8%에 달하는 186명이 5년차 전역을 신청해 타군 사관학교에 비해 유독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5년차 전역을 신청해 실제로 전역한 인원의 비율 또한, 육군사관학교가 195명으로 9.3%, 공군사관학교 130명으로 8.7%여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군사관학교만 157명, 11.7%로 유독 높았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해군장교들의 근무 환경이 타군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증거”라며 “해군이 타군에 비해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함정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숙련된 해군장교의 확보를 위해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해군장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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