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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와 해결 방안

 

정부는 농어촌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2017년 정식으로 시행했다.

 

계절근로자 입국자 현황(법무부)

 

2022년 상반기 배정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나 올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인원은 7월 31일 기준 6.233명만이 입국하여 농어촌 현장에는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계절근로자제도에 각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하고,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 허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현장에는 왜 인력 배정이 되지 않는 걸까?

 

인력 수급 방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해외 지자체와 MOU협약을 하고 현지 국가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수급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로써 본국의 친인척(사촌의 배우자까지)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 문화예술 등 9개의 체류자격)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입국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MOU체결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이다. 이 수급방법의 문제는 MOU체결에 의한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이탈율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농어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MOU체결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왜 이탈율이 많을까? 원인을 짚어본다.

 

필자는 아내가 베트남 사람으로 베트남에서 7년 동안 체류를 하며 한국어 교육과 유학업무 및 한국기업 베트남 근로자 직무적성, 국제교류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행정에 대해 이해가 높은 편이다.

 

동남아 국가는 어떤 일을 하던지 블랙머니가 작용하는 나라이며, 한국에 올 수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은 불법체류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다.

 

MOU체결을 통해 선발되는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선발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으며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선발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선발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선발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지자체가 인력 선발권이 없이 현지 국가에 모든 권한을 주고 “좋은 인력을 선발해 주세요”가 먹힐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또한, MOU체결에 의한 근로자의 문제는 행정력에도 있다. 동남아의 거의 모든 국가의 행정이 우리나라처럼 전산화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00명의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국내 농어가의 일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입국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범죄경력, 건강검진 등, 정해진 시간에 관련서류를 제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블랙머니가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곳들이다. 한국 지자체에서 정해준 날짜에 입국 가능 하느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문제없이 입국 할 수 있다고 대답은 하지만 기간 안에 입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짜 서류가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나라다 보니 출입국에서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일이다.

 

2021년 9월 기준 베트남 한국어 연수생 31.643명 중 불법체류자 21.411명, 불체율 67.7%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어 연수비용이 1년 기준으로 적게는 8.000$~10.000$이다. 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불법체류를 하는데 MOU체결에 의한 불법체류율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인척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국내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본국 사촌의 배우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복잡하고 일이 많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을 한 사람, 국적취득 전에 사람 서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국의 형제자매를 넘어 사촌까지 가다보면 관계를 증명하는데 복잡해진다. 복잡한 이유는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가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가족관계확인을 위해 서류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 싸인을 받기 위해 오고 가는 행정에 대한 피로도는 너무 높아진다.

 

우리나라처럼 행정이 전산화 되어 서류발급 받는데 쉬운 것도 아니고 지방마다 행정체계가 다르고 수기로 작성되는 곳이 많고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 오타 및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이기에 번역, 필요에 따라서는 공증도 필요하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서류 발급 받는데도 급행료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범죄경력증명 발급 받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일이 소요되기도 하니 한국에서 볼 때 답답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이에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어려움도 이해는 간다.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약간 어눌한 말투로 상담을 하다보면 한 번에 상담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번 통화를 하다보면 공무원도 짜증이 날만도 하다.

 

우리 협회와 자조모임 회원들이 친인척이 국내 계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놓은 신청서만 무려 600여명이 넘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많은 연락을 해 보았지만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곳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고용주는 누군가에게 내 연락처를 소개받아 이민자 가족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30일 만에 입국해서 일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소식을 듣고 다른 분이 내게 전화하여 소개를 해 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먼저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인력배정상황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필요 인력 수급을 받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아직 까지 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농민의 심정은 누가 알아줄까?

 

이러한 현실에서 본인도 지자체에 여러 번 전화를 해 봤지만 공무원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 나옴을 느낀다.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좋은 제도는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계절근로자 희망자는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니 지자체 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을 대행해 줄 중간 연결 고리가 필요해 보인다.

 

mou체결에 의한 근로자 선발은 한국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현지에서 교육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고용주, 지자체,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중간에 발생되는 블랙머니를 통제할 수 있고 불법체류율을 줄일 수 있고 농어가는 맘 편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 친인척은 국내에서 책임과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곳에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재)이민재단 또는 법무부에서 인가한 비영리 법인단체 중 이민 다문화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업무 위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행히 금년 9월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등 유치, 관리 통합적 지원하는 지정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관련법을 재정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영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내년 말이나 가능할까?

 

우리 배우자자조모임 회원 친인척들은 언제쯤에나 근로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시원하고 화끈한 적극행정으로 전국의 농어가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가 빠른 시일에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박 창덕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교제교류협력본부장

-경기다문화협동조합 이사장

-결혼이민자 배우자자조모임 대표

-하노이 ADG한국어교육센터장 / 국제교류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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