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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혹 제기 9년만에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시사1 = 박은미 기자)뇌물수수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업자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받고, 13차례 강원도 원주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받은 혐으로 2019년 구속기소돤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쪽 분량의 각주를 달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를 면소 및 무죄로 확정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를 불러 비공개 신문한 결과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이날 마지막 남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5,1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심의 이 같은 이유는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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