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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100원씩 지급

 

(시사1 = 장현순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1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4월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61만2천개사 지급 대상이다.

 

특히 중기부는 선지급에 관련해  "17일 간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 다음, 약정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 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kr) 또는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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