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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환경·노동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배달 등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토록 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방치 폐기물 처리 위한 행정대집행 법제화 및 석면건축물 조사·안전관리 강화 위한 기틀도 마련

(시사1 = 조성준 기자)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환경·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택배·배달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윤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택배·배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또 "그외  석면안전관리법 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의 환경·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등록일 경우 석면조사 착수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맹점(盲點)을 보완해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석면에 대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가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을 근절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경과 노동 현안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환경·노동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뜻 깊다 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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