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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V PEF,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

 

(시사1 = 장현순 기자)KDB칸서스밸류 PEF는 4월 20일자로 JC파트너스와 지난 20년 12월 31일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JC파트너스는 ’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주)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

 

KCV 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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