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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 유시민의 최후진술 눈길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열린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을 했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던 한동훈 부원장에게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며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다”며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한다”며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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